애비뉴센터
입학안내
입학절차
학원 방문상담
예약 일시에 방문해 상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합니다.
작성 후 센터 운영 기준에 따라 과정, 커리큘럼, 수업 방향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등록대기 및 반 배정
상담 후 희망 반에 T.O가 있으면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T.O가 없으면 등록대기를 신청합니다.
수강등록
입학 당일 수업시간 10~20분 전에 방문해 수강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.
등록 후 담당선생님과 간단한 미팅이 진행되고 스타카드가 발급됩니다.
첫 수업
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강의실로 이동하고, 담임선생님 소개 후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.
수강료/장학제도 안내
애비뉴센터 수강료/장학제도 확인 항목
| 확인 필요 항목 | 비고 |
|---|---|
| Class 및 교육과정 | 애비뉴센터 상담 기준으로 과정, 시작일, 횟수, 시간대 확인 필요 |
| 수강료 | 센터별 과정과 반 편성에 따라 상담 시 확정 |
| 장학제도 | 애비뉴센터 별도 장학 또는 중복수강 혜택 운영 여부 확인 필요 |
확인 필요 항목Class 및 교육과정
- 비고
- 애비뉴센터 상담 기준으로 과정, 시작일, 횟수, 시간대 확인 필요
확인 필요 항목수강료
- 비고
- 센터별 과정과 반 편성에 따라 상담 시 확정
확인 필요 항목장학제도
- 비고
- 애비뉴센터 별도 장학 또는 중복수강 혜택 운영 여부 확인 필요
- 애비뉴센터는 공개 문서 기준 데이터가 별도 확인되지 않아, 센터 상담에서 확정해야 하는 항목을 분리해 표시합니다.
- 추후 센터별 수강료, 장학, 휴학, 보강 정책이 확정되면 같은 테이블 구조에 행만 추가하면 됩니다.
휴학/복학/수료 안내
애비뉴센터 운영 정책 확인 항목
| 확인 필요 항목 | 비고 |
|---|---|
| 휴학/복학 기준 | 애비뉴센터 운영 정책에 따라 신청 기한과 복학 기준 확인 필요 |
| 수료 기준 | 센터별 과정 이수 기준과 수료 후 혜택 운영 여부 확인 필요 |
| 보강 기준 | 결석 인정 사유와 보강 운영 여부 확인 필요 |
확인 필요 항목휴학/복학 기준
- 비고
- 애비뉴센터 운영 정책에 따라 신청 기한과 복학 기준 확인 필요
확인 필요 항목수료 기준
- 비고
- 센터별 과정 이수 기준과 수료 후 혜택 운영 여부 확인 필요
확인 필요 항목보강 기준
- 비고
- 결석 인정 사유와 보강 운영 여부 확인 필요
환불정책
배우앤배움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며, 학원 내 환불정책은 교육청 기준에 따라 진행합니다. 아래 기준은 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
교습비 반환 기준
| 반환 사유 | 반환 발생일 | 반환 금액 |
|---|---|---|
| 교습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1)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| 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|
| 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 | 총 교습시간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 |
| 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 | 총 교습시간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 |
| 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 | 총 교습시간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반환 사유교습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1)
- 반환 발생일
-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- 반환 금액
-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- 반환 발생일
- 교습 시작 전
- 반환 금액
-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- 반환 발생일
- 총 교습시간 1/3 경과 전
- 반환 금액
-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/3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- 반환 발생일
- 총 교습시간 1/2 경과 전
- 반환 금액
-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/2
반환 사유수강생 사유(교습기간 1개월 이내)2)
- 반환 발생일
- 총 교습시간 1/2 경과 후
- 반환 금액
- 반환하지 않음
- 1)
-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, 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2)
-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장기휴학 이후 환불정책
| 휴학신청기간 | 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금액 |
|---|---|
| 90일 이내(90일 포함) | 일반 환불정책에 따라 교습비 반환 |
| 91일째부터 | 반환하지 않음 |
휴학신청기간90일 이내(90일 포함)
- 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금액
- 일반 환불정책에 따라 교습비 반환
휴학신청기간91일째부터
- 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금액
- 반환하지 않음